일부공개결정 취소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 신청인 B는 기관 C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기관 C는 이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일부공개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B는 일부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기관 C는 00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B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원고는 피고가 000 사무기능 개선 연구용역의 결과만을 공개한 것은 국민이 이 사건 보고서의 목적과 필요성을 알지 못한 채 결과만을 보게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문제의 정보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객관적이고 현저하게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음이 명백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권, 투명성 있는 행정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000의 사무기능 효율화 연구과제 결과는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업무 또는 연구개발의 공정한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사항 등이므로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정보란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절차 또는 내부검토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면 공정한 직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공개하면 공정한 직무수행에 객관적이고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직무수행의 공정성 등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의 국정참여 보장, 국정의 투명성 확보 등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하는 것이 장래 유사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적 근거에 입각하여 피고인이 일부 공개한 자료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자. 000사무기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에 따른 후속조치인 조직 개편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0000의 조직 개편이 완료되어 000계열 공공법인 전환, 민간위탁 통합, 직영전환, 직영사업의 위탁전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000이 공개하지 않은 정보에는 000 각 기관의 업무, 통계, 공공기관, 직영센터, 위탁사업 설명, 실적, 효율성 제고에 대한 의견, 인력 감축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구과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모든 자료가 공개될 경우 각 기관 개편 및 위탁사업 전환 시 외부의 압력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가 청구인에게 정보의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할 때 조사업무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얻고자 한 조사업무 자료의 목적, 필요성, 결과는 이미 취득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정보의 일부를 공개함으로써 보호받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정보의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충남행정심판위원회 202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