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실 현소나리입니다. 오늘 아이의 외국국적 인정신고를 하고 한국국적을 신청했습니다. 사실 아이를 한국 국적으로 바꾸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인정을 통한 국적취득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인지 및 인증 요건의 기본 개념은 무엇입니까? 인정이란 사생아가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에게 자녀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구인이 사망했거나 태아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신고는 설립신고로 간주되며(민법 제859조), 결정의 효력은 출생한 날부터 소급된다(민법 제860조). 다음의 취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1.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2. 부(父)가 출생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부(父)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알려지지 않은 경우 또는 무국적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 ※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자로 추정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고 부모로부터 국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신고 1.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2.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의 신고방법 지원자(만 15세 이상)는 본인이 직접 국적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자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 확인 국적신고서 취득 외국인을 위한 서류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 받은 경우 생년월일 3. 만 19세 이상인 경우 국적취득 방법 : 귀화허가 신청 단, 성인(19세 이상)의 경우 귀화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 구비서류- 귀화허가신청서- 귀화허가신청서 뒷면 기재사항 제출 등 본인의 의무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상담은 부담없이 상담 및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전화가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