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솔루션

오늘은 층간소음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다세대 건물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의 활동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또는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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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직접충격음과 공기중 소음으로 나뉘는데 직접충격음은 달리거나 걸을 때, 가구에 부딪혀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반면에 공기 중 소음은 텔레비전, 확성기, 피아노 등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당초 층간소음이 문제였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교, 재택근무 등 야외활동을 면제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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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층간소음 민원은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었다. 오늘은 층간소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기준

이웃의 끊임없는 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먼저 휴대폰을 꺼내 데시벨을 측정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하십시오. 측정한 결과도 향후 분쟁이나 법적 절차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진실이 잘못된 상황에서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 데시벨별 층간소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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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밤 10시에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들리면 이는 직접충돌음/밤에 해당하므로 1분 동안 측정한 평균 소음이 34dB를 초과하거나 52dB를 3회 초과하면 1시간, 층간 소음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층간소음 해결 순서 : 관리실 → 분쟁조정실 → 손해배상청구 가

층간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문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해결책으로 먼저 관리사무소에 가서 피해를 준 세입자에게 턴어라운드를 권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관리법(§ 20)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무소가 없거나 사무소에서 취한 조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분쟁 해결 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분쟁조정기관은 “층간소음이웃센터”입니다.

주민센터는 다세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관련 전국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층간소음 발생원인과 접수된 민원해결방안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여 입주민간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화 1661-2642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현장진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센터는 의견중재를 우선하므로 법적 해결이 우선인 경우에는 환경분쟁중앙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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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왔는데도 못 풀면 최후의 보루인 법정으로 가야 한다. 다만, 일시적인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단기간의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허용한도를 초과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솔루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수준을 넘어 사회적 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분쟁조정센터를 이용하는 단계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법원에 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웃을 배려하는 것보다 분쟁 해결 기구를 이용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겠죠? 우리 모두는 먼저 층간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