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1. 12. 판결 2009다56665
1판
종국판결이 실질적 법률관계 및 부당이득 제공의무를 벗어나는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확정판결 후 피해자가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로 인정한 예상수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판결요지
확정판결이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벗어나더라도 재심 등의 소로 판결이 번복되지 않는 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 판결로 얻은 집행금도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인신상해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된 후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인정한 기대수명 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판결의 견고함에 반하여 법적 근거 없이 판결로 인해 지급된 손해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환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업무로 이익을 얻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재판권의 목적범위)
(1)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은 명령에 관련된 당사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상계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계액을 따로 설정하는 권한만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