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재판상 보증공탁한다(전자공탁)

아래 사건은 채무자의 집이 경매에 부쳐졌고, 이를 정지시키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결정되었습니다.참고로 채무자는 미리 채무금액을 변제공탁한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정지로 공탁금이 100만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약 상환 공탁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경매 시작 금액만큼 담보 공탁하라고 나왔을 겁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문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의 뒷면

위 결정문이 나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위해 담보로 100만원을 공탁하라고 했으니 이제 공탁을 해야 합니다.저는 최근까지 종이 공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전자 공탁을 신청하여 이 사건은 전자 공탁을 하게 되었습니다.저희 사무실이 법인에게 분사무실에 법인 도장에 대표변이 저희 변호사 이름이 아니라서 법인에서는 안된다고 해서 변호사 개인밖에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보류하고 있었는데 그냥 개인으로 신청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어쨌든 공탁 중에 재판상 보증 공탁이 가장 쉬운 공탁이래요.결정문과 위임장만 있으면 됩니다.그런데 법령 조항이 3개나 있네요.하나만 적어서 제출했더니 3개 다 써서 내라고 보정권고가 나왔대요.아래 공탁서 2를 보시면 법령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다시 보정 후 제출하면 심사 중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이후 공탁서에 미비점이 없으면 계좌 납입 안내문이 생성되고, 우리는 그것을 출력하여 가상 계좌로 공탁금을 납부합니다.5분 정도 후에는 공탁이 수리되어 공탁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재판상 보증 공탁서 1

재판상 보증 공탁서 2

재판상 보증 공탁서 3

이렇게 공탁만 완료하고 끝났다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강제집행정지결정문 하단에 보시면 이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우리는 이 결정문과 공탁서 사본을 경매계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그러면 경매는 일시 정지되고 본안 소송이 진행됩니다.* 추신 (22.11.23) : 위 사안은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사건입니다.또 다른 사안은 주로 이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었을 때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공탁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법령 조항은 민사소송법 제500조와 민사소송법 제501조입니다. 법령 조항을 모르면 더듬을 필요는 없어요. 틀리면 올바른 법령 조항을 알려주면서 수정하라고 보정이 나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버튼 눌러주세요~